728x90
반응형
현 행 |
개 정 |
■ 거주자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설>
* 자경의 개념: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소득금액)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 ‘17.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기타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인지는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 붙이며 소인방법은? (0) | 2014.07.15 |
---|---|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0) | 2014.07.15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0) | 2014.07.12 |
농지 증여절차 (0) | 2014.07.12 |
증여세 절감 방법 (0) | 2014.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