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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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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대가지급지연 이자율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미약정 시 적용 이자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나,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거래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자는 연5%이며, 거래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자는 연6%이다.

통상 연12~15%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지연이자
 
 
제28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상 지연이자
 
 
제33조(감액금지)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8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하도급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령상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연15.5%

 

국가계약법 상 지연이자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현재 대출평균 금리: 연3.6% 수준

 

공사계약은 시공사는 발주자가 의뢰한 공사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완성해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발주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공평의 원칙과는 달리 의무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발주자에 비해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률은 연18.25% 정도인데 반해, 대가지급지연 이자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연 3.6% 수준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규정은 강행규정

대법원은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8.10.12. 선고2015다256794판결)

계약당사자 간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대출 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계약법 상 지연이자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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