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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부족으로 전화요금 일부가 자동이체되지 못한 경우의 회계처리
전화요금이 매월 일정한 날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는데, 자동이체일에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일부 금액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의 회계처리
1. A월 자동이체일
(차) 통신비 xxx (대) 보통예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잡이익 xxx (원단위절사액)
미지급금 xxx (미출금액)
2. 다음달인 B월 자동이체일
(차) 통신비 xxx (B월) (대) 보통예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B월) 잡이익 xxx
미지급금 xxx (A월 미출금 잔액)
원단위 절사액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통신비에서 차감하여 고지서상 총액이 아닌 실제 납부액을 통신비로 인식하기도 한다.
※ 세무상 유의점
전화요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전화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전화요금의 요금청구서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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