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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2013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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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13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7/1,000

37/1,000

36/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199인 : 200,000원(월)

200~699인 : 300,000원(월)

700인 이상 : 500,000원(월)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건설업 월평균보수

2,784,717

2,597,274원

3,007,852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69억9벡만원

62억4천6백만원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626,000원

(1인당/월)

590,000원

(1인당/월)

56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4,580원

4,320원

최저

임금법

§10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29

기타제조업

31

채 석 업

2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 설 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 금 업

2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2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고시 제2010 - 4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추가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는 시행일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784,71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69억 9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2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부담기초액

626,000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939,000원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인원

1,015,740원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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