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13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
고시부문 |
고 시 내 용 |
비고 | ||||
2013년도 |
2012년도 |
2011년도 | |||||
산재 보험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7/1,000 |
37/1,000 |
36/1,000 |
보험료 징수법 §14③ | ||
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 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총공사금액의 28% |
총공사금액의 28% |
보험료 징수법 §17① | ||
하도급 노무 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
고용 보험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700미만: 30만원(월) 700이상 : 50만원(월) |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199인 : 200,000원(월) 200~699인 : 300,000원(월) 700인 이상 : 500,000원(월)
|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 ||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이상~200미만 : 20만원(월) 200이상~400미만: 30만원(월) 400이상 : 50만원(월) | ||||||
건설업 월평균보수 |
2,784,717원 |
2,597,274원 |
3,007,852원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 |||
장애인 고용 의무 |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69억9벡만원 |
62억4천6백만원 |
70억4천9백만원 |
장애인법 §24① | ||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
626,000원 (1인당/월) |
590,000원 (1인당/월) |
560,000원 (1인당/월) |
장애인법 §28 | |||
최저 임금 |
최저임금액 |
시간급 |
4,860원 |
4,580원 |
4,320원 |
최저 임금법 §10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10 |
석탄광업 |
340 |
수제품 제조업 |
16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129 |
기타제조업 |
31 |
채 석 업 |
238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 |
석회석광업 |
77 |
4. 건 설 업 |
37 |
기타 광업 |
67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식료품제조업 |
20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담배제조업 |
8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4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화물자동차운수업 |
71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3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7 |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5 |
항공운수업 |
7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0 |
창 고 업 |
15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통 신 업 |
11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6. 임 업 |
80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7 |
7. 어 업 |
|
고무제품 제조업 |
22 |
어업 |
252 |
유리 제조업 |
17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18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1 |
8. 농 업 |
27 |
시멘트 제조업 |
27 |
9. 기타의 사업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2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8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 | ||
금속제련업 |
11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4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도 금 업 |
21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2 |
교육서비스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2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10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
* 해외파견자: 17/1,000 |
|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고시 제2010 - 4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
월 지원금액 |
50명 이상 200명 미만 |
20만원 |
200명 이상 700명 미만 |
30만원 |
700명 이상 |
50만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
월 추가지원금액 |
50명 이상 200명 미만 |
20만원 |
200명 이상 400명 미만 |
30만원 |
400명 이상 |
50만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는 시행일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784,71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69억 9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12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 |
부담기초액 |
626,000원 |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인원 |
782,500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
939,000원 |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인원 |
1,015,740원 |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86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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