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최선을 2012. 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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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이란 건물, 자동차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정자산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처리대상이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일정기간 사용 후남는 추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감가상각’이란것은 왜 필요한가? 만약,‘감가상각’이란 것이 없으면 가장큰 문제는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할경우, 임대수익은 매년 발생 할 것이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없이 취득가액 전체를 일시에 비용처리 할 경우 건물을 취득하는 해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이나 다음해부터는 건물관련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임대로 인한 이익이 건물 취득하는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위 예에 나타나는 비용의 특정시점이나 기간 비용의 과다 또는 과소인식을 없애고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고자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용을 일정기간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되는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으로서 건축물, 차량, 비품, 기계장치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특허권,광업권,개발비등의 무형고정자산이있다. 세법에서는 100만원이하 소액취득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가액을 기초로하며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가상각이 종료되 는해에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금액을 비방가액으로 남겨두고 처분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감가상각 기간(내용연수)는?

세법상은 일정한 기준내용년수가 정해져 있는 바 이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다.

건물은 구조에따라 20,4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있으며 일반차량,비품의경우 5년,업종별자산 (기계장치등)의 경우 업종과 종류별로 5년에서 20년까지의 기준내용연수가 정해져있으며 무형자산의 경우 종류별로 5년에서 50년까지 기준내용연수가 있다.

 

■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다.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는 방법이며 정액법은 일정기간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사용초기에 고정자산의 능률이 높고 수선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진 방법이며 정액법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효율이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유형자산의 경우 정률법 또는 정액법은 선택하여 신고, 적용이 가능하며 무신고시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다. 건축물의 경우, 정액법만을 적용 할수 있다. 무형자산의 경우 종류별로 정액법, 생산량비례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감가상각율은?

감가상각율은 상기 언급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 감가상각금액 계산은?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전기말장부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따라서, 정률법에 의할 경우 정액법에 비하여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된다.

 

■ 감가상각을 안해도 되나?

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비용처리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않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하지않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이 비용수익의 대응의 원칙에 위배로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 어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선택이 좋은가?

일률적으로 특별히 좋은 방법과 내용연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로 사업초기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내용연수를 짧게하고 정률법을 적용하고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함으로써 이익을 줄일수 있다. 반면,사업초기에는 이익이 없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감가상각처리를 미루거나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길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변경이 가능한가?

임의로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변경을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요건과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합병,사업의인수,20%이상의 외국인투자등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

내용연수의 변경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자산의 부식등이 현저한 경우, 3년간 생산설비 가동율이 직전 3년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존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 단축이 가능하며 경제적여건변동으로 조업중단 또는 생산설비의 가동율이 감소한 경우 내용연수연장이 가능하다다.

   

■ 감가상각의 3요소

 

1) 취득원가

    자산이 취득 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출액을

    말한다.

 

2)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정하여 놓고 있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

   라 기준내용연수의 25/10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특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

 

3) 잔존가치

    내용연수 종료 후 외부에 처분되는 처분가치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감가상각의 3대 요소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인데 이 중에서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을 제외한 내용연수와 아래에서 살펴볼 감가상각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자산의 가치감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 회계기간에 동

   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다.

 

2) 정률법

   매 기간에 그 때까지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 생산량 비례법

   광산, 유전, 삼림 등 생산량(매장량) 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소멸되는 유형 자산의 감가

   상각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액법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상각비가 균등하게 발생하지만, 정률법의 경우에는 초기에 더 많은 상각비가 발생하게하는 상각방법이다.

 

■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1) 직접법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자산 계정에는 상각 잔액만이 표시될

   분 취득원가는 알 수 없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가 이러하다.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기계장치 XXX

 

2) 간접법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 계정에서 직접차감하지 아니하고, 차감적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

   계처리가 이러하다.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참고)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1.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제외), 공

   구, 기구 및 비품 : 5년(4년~6년)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항공기 제

   외) : 12년(9년~15년)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

   설비를 포함)과 구축물 : 20년(15년~25년)

 

4. 철골촵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함)과 구축물 : 40년(30년~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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