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의의
기업의 이익중 배당금등으로 사외에 유출되거나 자본금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유보이익
■ 이익잉여금의 종류
①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으로 매결산기에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금전에의한
이익배당의 1/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타법정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조감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 기업발전적립금 등
③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적
립금
1) 적극적적립금: 적립목적이 달성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되는 적립금
▪ 신축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 감채적립금: 사채.장기차입금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
2) 소극적적립금: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
▪ 배당평균적립금: 이익이 많은 해에 적립하는 적립금
▪ 결손보전적립금: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이 발생한 해에 적립하는 적립금
3) 별도적립금: 특정의 사용목적없이 처분을 유보한 적립금
④ 차기이월이익잉여금(차기이월결손금)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결과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분하고 처분후 잔액이 있으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계정으로 처리한다
2)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결과 결손금이 발생
하면 처리전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해 임의적립금 이입등에 의해 결손금
을 보전하고 보전후에도 결손이면 차기이월결손금계정으로 처리한다
* 결손금의 처리순서
임의적립금이입액 ->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이익준비금이입액 -> 재평가적립금이입액
-> 자본잉여금이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