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오늘도최선을 2012. 9.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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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설명

서(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구       분 판 단 기 준 일

 시행령 제12조,제21조에 정한 등록.실적.시

 공능력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적격심사대상자 →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낙찰자는 →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함

 영업정지,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반드시 변경등록하고 입찰참가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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