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으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소송비용의 종류
①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② 송달료: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③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
와 같은 비용
④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⑤ 변호사 선임비용
⑥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①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
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소가의 산정방법
▶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
소 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30% |
건 물 |
시가표준액의 30% (개별주택,공동주택,일반주택 구분 확인)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액면금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 확인방법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자정부 민원24 - 개별주택가격확인>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자정부 민원24 - 공동주택가격확인>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주택외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서울시의 항공기,시설물,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청 -
건물시가표준액(선박,항공기,회원권 포함)>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 조회·계산>
▶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
소 가 |
소 유 권 |
물건가액 |
점 유 권 |
물건가액의 1/3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1/2 |
지 역 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1/3 |
담 보 물 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전 세 권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 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① 소송의 종류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액면금액의 1/2 기타증권: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1/2 점유권: 목적물건 가액의 1/3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1/3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2,000만100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③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1/2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1/3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1/2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1/2 |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10 |
④ 병합청구의 원칙
-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
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
-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인지액 산정방법
①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
산하지 않는다
- 항소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시 인지액: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②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신용카드납부
■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
송 달 료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
수수료 1,000원
① 송달료 납부방법
- 우표가 아닌 현금 납부가 원칙
-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
-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
·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
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
②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
-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