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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오늘도최선을 2013. 11.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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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으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소송비용의 종류

  ①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② 송달료: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③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

     와 같은 비용

  ④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⑤ 변호사 선임비용

  ⑥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①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

  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소가의 산정방법

 

▶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개별공시지가의 30%

건 물

시가표준액의 30%

(개별주택,공동주택,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액면금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 확인방법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자정부 민원24 - 개별주택가격확인>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자정부 민원24 - 공동주택가격확인>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주택외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서울시의 항공기,시설물,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청 -

   건물시가표준액(선박,항공기,회원권 포함)>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 조회·계산>

 

▶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 유 권

물건가액

점 유 권

물건가액의 1/3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1/2

지 역 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1/3

담 보 물 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전 세 권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

  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① 소송의 종류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액면금액의 1/2

기타증권: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1/2

점유권: 목적물건 가액의 1/3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1/3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2,000만100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③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1/2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1/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1/2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1/2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물건가액의 1/10

④ 병합청구의 원칙

 -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

   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

 -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인지액 산정방법

①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

    산하지 않는다

 - 항소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시 인지액: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②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신용카드납부

 

■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

    수수료 1,000원

① 송달료 납부방법

 - 우표가 아닌 현금 납부가 원칙

 -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

 -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

 ·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

    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

②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

 -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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