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계약의 추정 제도
오늘도최선을
2017. 4.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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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추정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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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발주자-수급인간, 수급인-하수급인간 관계에 있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구두지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 및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산업의 구두지시 관행 등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 발주자(수급인)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 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 발주자(수급인)는 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통지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 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 발송 하여야 함. 다만,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3(계약의 추정) 및 시행령 제26조의 4(계약 추정의 통지내용) 및 제26조의 5(서면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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