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건강보험 EDI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방법
오늘도최선을
2023. 1. 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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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 로그인
건강보험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도 가능

전체서식 클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클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입력 → 대상자등록 클릭
▶ 신청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해당사항만 체크
◆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만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체크 안함 |
▶ 소득월액,보수월액: 세금공제전 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 취득일: 최초 근로시작일

▶ 국민연금 취득부호
- 01: 18세 이상 당연취득시 선택(1개월 이상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14: 소득기준 월2,200,000원 이상인 경우 선택
▶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여부
- 최초 근로일이 1일인 경우: 무조건 취득월 납부
- 최초 근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납부 또는 미납부 선택 가능
※ 건강보험은 취득월 납부여부 선택이 없음: 1일자 취득이 아닌 경우 납부 안함
신고(전송) 클릭

확인 클릭: 전송 완료

신고내역 출력 방법: 조회 클릭

보낸문서 조회 → 클릭

출력 클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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