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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의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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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사가 임직원의 숙식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사택이라 한다. 

 

1. 회사의 사택 취득 비용

 

  ■ 사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구입한 경우

             (차) 건물 (사택) xxx              (대) 현금 등 xxx

 

  ■ 사택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

            (차) 임차보증금 xxx               (대) 현금 등 xxx

 

2. 월세 및 사택 유지 관련 비용 지급 시

 

  ■ 출자임원을 제외한 임직원에 사택 제공한 경우

            (차) 복 리 후 생 비 xxx           (대) 현금 등 xxx

 

  ■ 출자임원에게 사택 제공한 경우

            (차) 급여 xxx                        (대) 현금 등 xxx

 

3. 세무상 유의점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 급여로 회계처리 하는 이유는, 출자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에 대한 월세 및 사택 유지 관련 비용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급여로 인식하고 당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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