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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시 회계처리
㈜A는 올해 5월에 ㈜B에 1,000만원 외상매출을 하고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0월에 ㈜B로부터 다른 상품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 때 차액만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차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1.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
두 회사 상호간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여 상계시키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즉, 동일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제거하고 그 금액 만큼 외상매입금을 새로 계상하면 된다. 그런데 이 때 추가적인 현금의 수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1) 외상매입금이 외상매출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차) 외상매입금 12,0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0
현금 2,000,000
(2) 외상매출금이 외상매입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
(차) 외상매입금 10,000,000 (대) 외상매출금 12,000,000
현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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