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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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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단,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 가 대 상

허 가 권 자

○ 건축 또는 대수선(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1층이상

○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공장제외)

○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되는 증축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 허가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연장 가능

 ※ 건축신고 범위 이상의 사항을 건축허가 사항으로 보면 됨

 

■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행  위

대     상

규        모

증축.개축.

재축

 

○ 바닥면적 합계 85㎡이하

건 축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 건축물

대수선

 

○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인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

   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건 축

-기타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

    모가 주위환경,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산업단지

○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합계 500㎡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

○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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