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단,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 가 대 상 허 가 권 자 ○ 건축 또는 대수선(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1층이상 ○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공장제외) ○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되는 증축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 허가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연장 가능
※ 건축신고 범위 이상의 사항을 건축허가 사항으로 보면 됨
■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행 위 대 상 규 모 증축.개축. 재축 ○ 바닥면적 합계 85㎡이하 건 축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 건축물 대수선 ○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인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 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건 축 -기타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 모가 주위환경,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산업단지 ○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합계 500㎡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 ○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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