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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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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구             성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대표자의 권한

• 입찰,대금청구 및 수령,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등

• 좌동

각종 보증금납부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

시공능력공시액

적     용

• 합산하여 적용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대 가 지 급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좌동

계약이행 책임

•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하 도 급

•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불가

•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손 익 배 분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공사별로 배분, 단,공통비용은

   분담공사 금액비율에 따라 배분

중 도 탈 퇴

•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 탈퇴

   불가

• 좌동

구성원중 파산

해산시

•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

   이행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좌동

하 자 담 보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

   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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