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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구 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구 성 |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
•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
대표자의 권한 |
• 입찰,대금청구 및 수령,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등 |
• 좌동 |
각종 보증금납부 |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 |
시공능력공시액 적 용 |
• 합산하여 적용 |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
대 가 지 급 |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 좌동 |
계약이행 책임 |
•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
하 도 급 |
•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불가 |
•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
손 익 배 분 |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 분담공사별로 배분, 단,공통비용은 분담공사 금액비율에 따라 배분 |
중 도 탈 퇴 |
•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 탈퇴 불가 |
• 좌동 |
구성원중 파산 해산시 |
•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 이행 |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 좌동 |
하 자 담 보 |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 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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