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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인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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