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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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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하는 제도 |
도입배경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13.06.19부터 시행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시행령 제64조의3,시행규칙 제34조의4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 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대 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27개 건설기계(불도저,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콩크리트 믹서트럭 등) |
위반시 제재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
보증기간 |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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