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7. 4. 7.
728x90
반응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    념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하는 제도

도입배경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13.06.19부터 시행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시행령 제64조의3,시행규칙 제34조의4

보증대상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

   대상 공사 제외)

면제대상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대     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27개 건설기계(불도저,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콩크리트 믹서트럭 등)

위반시 제재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보증기간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