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대신하여 작성 신고하는 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이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신고기간
매월 1일에서 말일사이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한 날짜,근로일수,임금을 해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사용시 신고 사항
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분기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②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신고시 유의사항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3) 외국인 일용근로자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F-2,F-5,F-6)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4)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6)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근로자취득(고용)신고를 하여야 함
과태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 별표3
구 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신고하지 않은 경우(기간내 미신고 포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100만원)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명당 5만원
(최대100만원) |
1명당 8만원
(최대200만원) |
1명당 10만원
(최대300만원) |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 있음
5인이상(건설업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간 유예
5인미만(건설업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은 6개월간 유예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적용 비교
1) 국민연금: 한달동안 8일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대상
60세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대상
2)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이지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가입대상
3)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는 제외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예외규정에 따른 근로자외는 가입대상
4)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근로자 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 임의적용(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체 류 자 격
|
제 출 서 류
|
|
C-4 단기취업
|
E-1 교수
|
1.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뒤) 3.고용허가서(E-9,H-2만 해당)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
F-4 재외동포
|
H-2 방문취업
|
※ 당연(의무)적용(내국인과 동일)
체 류 자 격
|
제 출 서 류
|
F-2 거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 및 피보험자격취득(상용)신고
|
F-5 영주
|
|
F-6 결혼이민
|
※ 고용보험 가입불가
체 류 자 격
|
A-1 외교,A-2 공무,A-3협정,B-1 사증면제,B-2 관광통제,C-1 일시취재,C-3 단기종합,D-1 문화예술,D-2 유학,D-3 산업연수,D-4 일반연수,D-5 취재,D-6 종교,D-10 구직,F-1 방문동거,F-3 동반,G-1 기타,H-1 관광취업
|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0) | 2023.01.20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1) | 2023.01.20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및 차이점 (2) | 2023.01.17 |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방법 (1) | 2023.01.17 |
2019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 | 2019.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