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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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신고대상 |
건설기술자 |
❶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❷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건설 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품질관리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와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
기 능 계 기 술 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등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능계 기술자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자 | ||
임의신고자 |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자 | ||
※ 기능계기술자 및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고 건설기술경력증도 발급되지 않음 ※ 학.경력자: 초급만 인정 ※ 기사 및 산업기사: 고급까지만 인정 | |||
제 출 서 류 |
최초신고 |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①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신고서 ②경력확인서: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 필 ③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④졸업증명서 ⑤증명사진 2매 ⑥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품질관리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⑦경력신고 사항 증명 서류 -2005.7.1이후 근무처변경(입사.퇴사)을 신고하는 경우:다음중 하나 .4대보험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하나(사본 포함)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발행분)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등의 사본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 -상주감리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⑧수수료: 기술사-100,000원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90,000원 ※ 졸업전입사시: 4대보험가입확인서,졸업예정증명서,취업동의서 ■ 기능계기술자,임의신고자 | |
변경신고 |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①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②경력확인서 ③경력변경사항 증명서류: 최초신고 증명서류 ⑦중 어느 하나 ※ 이직등으로 새로운 회사 입사시: 퇴직회사 퇴직신고를 한후 입사신고 ■ 기능계기술자,임의신고자 ①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 ②경력확인서 ③경력변경사항 증명서류 | ||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제출 생략 방법 - 경력확인서상 본인의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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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 ||
건설업체등의 상호신규(변경) 신 고 |
신규신고 |
①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사업자등록증 ④건설업등의 면허 또는 등록증 | |
상호.대표자 주소등변경신고 |
①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 ②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
작 성 방 법 |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 직무분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작성 - 국가기술자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3호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 경력확인서 - 건설업종: 1개이상 소지시 대표업종 기재 - 참여기간: 계약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 참여사업명: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명까지 기재 -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 모두 기재 - 전문분야: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본사근무 등) 기간에는 적을 수 없음 - 공사종류: 전문공사업체는 대분류 및 소분류 모두 기재 - 직위: 참여사업기간 중 직위가 변경된 경우 최종직위 기재 | ||||
유 의 사 항 |
■ 업체부도,폐업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2)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발주자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4)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5)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 ■ 퇴직거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 내용증명으로 퇴직하는 경우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2)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3) 내용증명서 발송한 업체의 소재지확인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 또는 반송확인서류(우편물배달증명서 등)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퇴직하는 경우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2) 고용기간약정 확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또는 당해 업체의 근로계약관련규정등) ■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우리협회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 한함) 후 연락두절(소재 지 불명)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 거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3) 내용증명서 발송한 업체의 소재지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 또는 반송확인서류(우편배달증명서 등) 5)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 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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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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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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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산업기사: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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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산업기사: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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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이상 학위 취득 자 •학사학위 취득자: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한 자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 졸업자: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 수행 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 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7년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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