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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108

건설공사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도로 점용허가 ○ 도로의 점용: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특별사용하는 경우 ○ 도로 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 수수료: 1,000원 공사용시설 일시점용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69조)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법정금액(원/1일) × 사용일수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시 법정금액 갑지(특별시): 400원, 을.. 2023. 2. 1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FAQ 발주당시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주 당시의 (최초)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함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임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 .. 2023. 2. 9.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및 납부 시기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일수 산정 기준 근로자의 “출력공수”기준으로 산정 근로자 계 월간 근로자 출근, 출력현황 출력일수 8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출력공수 9공수 1공수 1공수 1공수 1공수 1공수 1.5공수 1.5공수 1.5공수 ▶ 월 출력공수 합계가 9.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9일로 신고하여야 하며, 버림된 공수는 다음 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또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일수 신고방법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 2023. 2. 8.
퇴직공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수급인은 공제회의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가입요건(모두 충족시) ① 하수급인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 ③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④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소요비용이 명시된 경우 첨부서류 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부분 포함 ③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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