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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2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2조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 2023. 1.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사례] 2021.7.5 계약 공사금액이 7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로 공사금액 50~12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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