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2조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