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정공사1 건설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제출서류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칙 제21조 신고대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고시점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⑤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대상공사 ①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②토목건설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③토공사.정지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④굴정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2023.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