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1 건설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고시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변경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대상공사(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2023. 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