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주권 혹은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이 과세대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이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지,양도의 시기,비과세양도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납세의무자 증권회사 또는 주권등의 양도자, 대체결제자 납 세 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재지,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의시기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비과세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