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일용근로자자격취득신고1 건강보험 EDI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 로그인 건강보험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도 가능 전체서식 클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클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입력 → 대상자등록 클릭 ▶ 신청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해당사항만 체크 ◆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만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체크 안함 ▶ 소득월액,보수월액: 세금공제전 금액, 비과세소득 제외 ▶ 취득일: 최초 근로시작일 ▶ 국민연금 취득부호 - 01: 18세 이상 당연취득시 선택(1개월 이상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14: 소득기준 월2,200,000원 이상인 경우 선택 ▶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여부 - 최초 근로일이 1일인 경우: 무조건 취득월 납부 - 최초 근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