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7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부동산 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①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②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 2013. 8. 16.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8일 .. 2012. 3. 6. 부동산개발업 부 동 산 개 발 업 ■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목적으로(분양, 임대, 이용권 등) 토지형질 변경 또는 비주거용 건축 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을 등록해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2천㎡(연.. 2012. 1. 20.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법인 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단독/공동주택 연간 합산하여 계산 (예) 공동주택19세대 분양,단독주택 2호 신축시 주택건설사업 등록해야 함 ▢ 연간 1만㎡이상의 대지.. 2012. 1. 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