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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66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과 공제 차량 비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과 공제 차량 비교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매입세액 공제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1) 8인승 이하 승용차(SUV포함) 1)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2)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3) 125cc 초과 오토바이 3) 길이가 3.6m 이하,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 4) 화물자동차, VAN형 차량 5) 125cc 이하 오토바이 차종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사별 명 칭 공제여부 비 고 현대 스타렉스(9인승), 산타모(9인승), 트라제XG(9인승), 아토스(4인승 경차) ○ 승용 갤로퍼(5,6인승), 스타렉스(7인승), 테라칸(7인승), 트라제XG(7인승), 투싼ix(5인승), 산.. 2023. 1. 23.
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 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2023. 1. 2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조기환급제도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조기환급 대상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 2022. 7. 2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 원칙: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7호) ■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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