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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대장통보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책임 기간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 2023. 2. 3.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기 타 ※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낙통보서 작성방법 ■ 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중배치는 금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 2011. 8. 8.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구 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정 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주체 •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 공동도급..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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