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는 경우, 1년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회계기간 중 실제로 자산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보통 월할상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면 된다.
1. (주)A는 2005년 5월 2일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기계장 치
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2005년 기말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2,666,667 감가상각누계액 2,666,667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X 8/12 = 2,666,667
(2) 2006년 기말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 4,000,000
2. 위 자산을 취득한 후 2005년 11월 20일에 15,000,000원에 양도한 경우
(1) 기계장치 양도 시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2,333,333 감가상각누계액 2,333,333
감가상각비 = 20,000,000 X 1/5 X 7/12 = 2,333,333
(2)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차) 현금 15,000,000 (대) 기계장치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333,333
유형자산처분손실 2,666,667
※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월할상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중처분한 자산도 월할상각하여야 한
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