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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안전관리업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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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1.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       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

   급,사급)도 포함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음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 간

공    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우리나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인 인원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불법취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금지 요청이 있음

 

- 특히, 불법취업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합법화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단속시 분쟁발생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가능 여부

구분

체류자격

비       고

교육

가능

F-2(거주)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F-5(영주)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F-6(결혼이민)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H-2(방문취업)

-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 현재 건설업의 경우 취업인정증 기간연장이 안됨(국내 근로자 보호목적)

교육

불가

F-1(방문동거)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허용

F-3(동반)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E-9(비전문취업)

-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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