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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가능
다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농어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2012.2.2. 개정)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
(적용시기)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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