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낙찰시 기술자 부족시 기술자 보유기준
■ 조달청의 경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는 조달청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전까지 충족시키면 된다
★ 건설기술자가 휴직시
건설업등록기준 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바,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자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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