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배출처리실적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당해년도 중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의 제출)
올바로 시스템 로그인 → Allbaro 업무시작 버튼 클릭
실적보고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업체) 클릭 → 보고년도 클릭 → 조회 클
공사명 더블클릭
정보입력 →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실적없이 저장: 실적이 없을 경우 클릭
◆ 실적여부
- 작성한 것이 없을 경우: [최초대상]
- 저장을 할 경우: [제출중]
- 제출버튼 누른 후: [제출완료]로 변경됨
◆ 실적 보고자 정보,배출자 정보
핸드폰 번호,신고인 정보,실적보고자 유형 등 입력
◆ 공사정보 입력
- 공사명,현장 전화번호,공사기간 및 공사 소재지 입력
- [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의 내용 입력
- 배출자 신고번호: 신고증명서 상의 신고번호
- 배출자 신고일자: 신고증명서 상의 발급일자
◆ 처리자 확인 방법 선택
- 실적증빙 파일첨부 선택 시 실적증빙 파일 업로드
- 처리자 확인 요청 선택 시 처리자 승인처리
중간처리시설 보유현황: 해당없으면 입력 안함 → 다음단계 버튼 클릭
매립시설 보유현황: 해당없으면 입력 안함 → 다음단계 버튼 클릭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입력 → 내용 확인 후 상단의 [저장]클릭 후 [제출]
◆ 실적보고 단위: [톤/년]
◆ 불러오기: 대장생성 되있을 경우 불러오기 가능
◆ 행추가 클릭
◆ 건설폐기물 종류 클릭: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에 종류 확인
폐기물종류 기입
◆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성상: 고상,액상,액상 고상,기타 중 선택
- 방법: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중 처리방법 확인 후 선택
- 처리자 구분: 선택 사항 중 확인 필요
- 처리자: 해당 셀을 더블클릭하여 처리자 선택
- 보관량: "-"또는 "잔량"이 표시될 경우 대장관리 확인 필요
저장에 성공했습니다 확인 클릭
공인인증
제출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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