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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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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사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배출처리실적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당해년도 중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의 제출)

 

올바로 시스템 로그인 → Allbaro 업무시작 버튼 클릭
 

 

 

 

실적보고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업체) 클릭 → 보고년도 클릭 → 조회 클
.

 

공사명 더블클릭

 

정보입력 →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실적없이 저장: 실적이 없을 경우 클릭

◆ 실적여부

- 작성한 것이 없을 경우: [최초대상]

- 저장을 할 경우: [제출중]

- 제출버튼 누른 후: [제출완료]로 변경됨

◆ 실적 보고자 정보,배출자 정보

핸드폰 번호,신고인 정보,실적보고자 유형 등 입력

◆ 공사정보 입력

- 공사명,현장 전화번호,공사기간 및 공사 소재지 입력

- [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의 내용 입력

- 배출자 신고번호: 신고증명서 상의 신고번호

- 배출자 신고일자: 신고증명서 상의 발급일자

 

◆ 처리자 확인 방법 선택

- 실적증빙 파일첨부 선택 시 실적증빙 파일 업로드

- 처리자 확인 요청 선택 시 처리자 승인처리

.

 

중간처리시설 보유현황: 해당없으면 입력 안함 → 다음단계 버튼 클릭

 

 

매립시설 보유현황: 해당없으면 입력 안함 → 다음단계 버튼 클릭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입력 → 내용 확인 후 상단의 [저장]클릭 후 [제출]

◆ 실적보고 단위: [톤/년]

◆ 불러오기: 대장생성 되있을 경우 불러오기 가능

◆ 행추가 클릭

◆ 건설폐기물 종류 클릭: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에 종류 확인

폐기물종류 기입

◆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성상: 고상,액상,액상 고상,기타 중 선택

- 방법: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상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중 처리방법 확인 후 선택

- 처리자 구분: 선택 사항 중 확인 필요

- 처리자: 해당 셀을 더블클릭하여 처리자 선택

- 보관량: "-"또는 "잔량"이 표시될 경우 대장관리 확인 필요

 

저장에 성공했습니다 확인 클릭

 

.

 

공인인증

 

 

제출 확인 클릭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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