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내용확인신고1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대신하여 작성 신고하는 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이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 2023.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