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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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전문건설업등록업체로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 |
신고기간 |
■ 1차: 2.15까지(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2차: 4.15까지(재무제표) | |
접 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우편접수 불가) | |
시공능력평가 |
연 1회(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
시공능력평가 적용기간 |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 |
회 비 |
통상회비: 2/10,000 | |
시 기 |
■ 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발급시기: 7/1부터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7/31까지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8/1부터 | |
신 고 서 작성요령 |
■ 수기제출 안됨, 반드시 실적신고프로그램 이용하여 작성 ■ 재무제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 포함),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반드시 세무대리인 확인(각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받아 제출 ■ 금액단위: 천원(천원미만은 절사) 단, 재무제표는 원단위 ■ 건설공사실적: 반드시 VAT포함 금액으로 기재 ■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 받을 수 있음 ■ 사본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기술자: 12/31기준(12/31입사자,일용직건설근로자는 인정 안됨) ■ 기성실적증명(신청)서 기재내용 수정시: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함 ■ 한 장에 1개업종 기재 | |
건기법위반 건설공사실적 인정범위 |
① 일괄하도급 - 일괄하도급준자: 실제 수행한 부분만 인정 - 일괄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② 재하도급 - 재하도급준자: 실제수행한 부분만 인정 - 재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③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공사실적 불인정 ※ 최근 2년간 실적 연평균액이 5천만원 미달시 영업정지 4월 | |
공사계통도 |
발 주 자 ↓ - 원도급공사 원도급자(일반건설업체) ↓ - 하도급공사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실적신고 가능 ↓ - 재하도급공사 재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불법재하도급공사로 실적신고 불가 | |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계약 |
▶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원도급 공사일 경우에만 가능 ▶ 업체가 원도급 받은 공사의 경우 같은 전문건설업자에게 부분적인 하도 가능▶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면 재하도급으로 하도급 위 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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