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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 정 의
○ 2006.1.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VAT포함,관급자재 제 외)이 50억원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일반 및 전문건설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에 상당 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 직접시공: 해당 공종에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직영시공) (예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하도급받은 공사는 직접시공의무에서 제외 ■ 통보기한 ○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 표 첨부) ■ 행정처분 ○ 직접시공계획 미제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접시공의무 위반: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과징금 ○ 직접시공계획 미제출 및 위반시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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