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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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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정  의

○ 2006.1.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VAT포함,관급자재 제

     외)이 50억원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일반 및 전문건설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에 상당

    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 직접시공: 해당 공종에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직영시공)

  (예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하도급받은 공사는 직접시공의무에서 제외

 

■ 통보기한

○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

   표 첨부)

 

■ 행정처분

 ○ 직접시공계획 미제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접시공의무 위반: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과징금

 ○ 직접시공계획 미제출 및 위반시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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