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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할 인
매출 차감항목으로 외상매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일정 금액을 외상매출대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2/15, n/30"의 조건으로 외상매출 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5일 내로 외상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2%를 할인하며, 늦어도 30일 내로 외상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채권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물품의 파손이나 불량 등의 이유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메출에누리와는 다르나 총매출액에서 차감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10,000,000원을 약정기간보다 앞서 결제하여 외상대금의 5%(500,000
원)를 할인해준 경우
(차) 매출할인 5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0
(차) 보통예금 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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