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는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기타 냉ㆍ난방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회계처리
▶ 요금 청구서 수취시
전기요금 110,000원, 가스요금 110,000원의 청구서를 받았다(VAT포함).
(차) 수도광열비 200,000 (대) 미지급비용 22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 요금 납부시
(차) 미지급비용 220,000 (대) 보통예금 220,000
▶ 요금 연체료 발생시(연체료 2,000원 발생)
(차) 미지급비용 220,000 (대) 보통예금 222,000
(차) 잡손실 2,000
■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1. 전기나 기름 등을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경우는 제조원가(재료비 등의 계정)로 회계처리함
(차) 재료비 ××× (대) 재공품 ×××
2. 부동산 임차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료 계정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차) 임차료 ××× (대) 현금 ×××
○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해당건물의 부대시설로서 이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을 한다
○ 전구구입비: 소모품비로 처리
○ 전기가스 점검수수료: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 주의사항
- 전기나 기름등을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부동산 임차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 한다
-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영수증도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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