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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05.1.1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
신청내용 |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 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 3종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3. 건설업분쟁조종 |
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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