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1.11.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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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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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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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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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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