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2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지급 등) 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1998년 5월 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 2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 12.5%)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 (연 9%)를, 2002년 6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 (연 7.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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