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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2013년)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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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2013년도)

 

 

○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보수월액 X 5.64%
 2012  보수월액 X 5.80%
 2013  보수월액 X 5.8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2.945(50)%, 사용자부담 2.94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기준소득월액의 9%
 2012 기준소득월액의 9%
 2013 기준소득월액의 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 고용보험요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공동 부담) 11/1,000(1.1%)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사업

 

  ■ 실업급여 2011년 4.1일부로 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산재보험료(천분율)

 

  년도 / 사업종류 09 10  11  12  13 
  일반건설공사(갑) 34 37      36    37     3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 노무비율(백분율)

  년도 / 사업종류 09 10  11  12  13 
  일반건설공사(갑)

28

(34)

28

(32)  

28

(32)

28

(32)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09  3,332,820원
 2010  2,844,682원
 2011  3,007,852원
 2012  2,597,274원
 2013  2,784,717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

      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      도 최저임금 (전산업)   
 시  간  급  일  급 월  급 
 2009  4,000 32,000 836,000 
 2010  4,110  32,880  858,990
 2011  4,320  34,560  902,880
 2012  4,580  36,640  957,220
 2013  4,860  38,880  1,015,740

  □ 최저임금은 2013.1.1 ~ 2013.12.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  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2010  62억 3백만원이상  530천원
 2011  70억 4천 9백만원이상  560천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이상  590천원
 2013  69억 900백만원이상  626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

      함.

 

○ 임금채건보장기금, 석면피해부담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년 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피해부담금비율(%) 
2009 0.4 / 1,000
2010 0.8 / 1,000 신 설
2011 0.8 / 1,000 0.05 / 1,000
2012 0.8 / 1,000 0.05 / 1,000
2013 0.8 / 1,000 0.04 / 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부담금률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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