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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끝난 자산 처분(폐기)시 회계처리
3백만원에 취득하여 내용연수인 5년 동안 감가상각(정액법)을 해 오던 잔존가액 10만원의 기계장치를, 취득 후 6년째인 어느 날에 폐기하려고 한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해당 기계장치를 폐기시 회계 처리 방법은
1. 처분(폐기) 직전 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처분하거나 폐기하기 전까지는 잔존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또는 비망
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처분시 회계처리
▶잔존가액 보다 많은 금액(300,000원)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2,900,000 (대) 기계장치 3,000,000
현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
▶잔존가액 보다 적은 금액(50,000원)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2,900,000 (대) 기계장치 3,000,000
현금 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
3. 폐기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2,900,000 (대) 기계장치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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