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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의 회계처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복리후생비로 처리)와는 달리 거래처 및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다음과 같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선물 구입 시
(차) 접대비 70,000 (대) 미지급금 70,000
• 신용카드 결제 시
(차) 미지급금 70,000 (대) 보통예금 70,000
그런데 세법상, 접대비의 경우 10,000원 이상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대금 결제를 현금이나 예금 송금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위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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