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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영업사원의 핸드폰 사용요금 지급 시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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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핸드폰 사용요금 지급 시 회계처리

 

 

실무상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핸드폰 사용료의 일정금액을 보조하거나 단말기를 구입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명의의 핸드폰을 종업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핸드폰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은 자산(집기비품)등으로 처리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통신비)으로 계상하고,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 한다.

 

■ 종업원 소유의 핸드폰을 업무상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명의의 핸드폰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 중 업무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통화량 상당액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여 '통신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규정'을 작성·비치하거나 '품의서'나 '기안서' 등을 통해 임직원 개인 명의 휴대전화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 핸드폰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사용료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핸드폰 단말기의 시가 및 가입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위 사업자명의의 핸드폰을 종업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준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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