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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

by 오늘도최선을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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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범위: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규정한 것

 

■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

   한회사,개인사업자,영리 특별법인등으로 한정

 

■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중소기업해당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

   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1항)

    중소기업 = 업종기준 +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 + 유예기간

 

1) 업종기준: 아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업,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규모기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택일 주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독립성기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즉,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

   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유예기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

   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 유예기간 적용제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후 12개월이내에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소기업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

       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② ①외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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