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범위: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규정한 것
■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
한회사,개인사업자,영리 특별법인등으로 한정
■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중소기업해당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
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1항)
중소기업 = 업종기준 +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 + 유예기간
1) 업종기준: 아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2) 규모기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택일 주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독립성기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대주주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즉,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
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유예기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
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 유예기간 적용제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후 12개월이내에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소기업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
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② ①외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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