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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감 사
■ 회계감사의 의의
회계감사란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재무제표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독립된 제3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가를 결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사
■ 감사의견의 종류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의견 | |||
한정의견 |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견 | |||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고,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수정하지 않 는 한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혹은 재무제표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 |||
의견거절 |
감사범위가 제한되어 감사인이 의견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을 때 또는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때의 의견 |
■ 외부회계감사 대상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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