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 진정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된다.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
2. 노동부 고소
고소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보편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일체를 관할검찰청에 송치하고, 송치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합의가 되어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되었다.
즉,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심판결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3. 민사적 해결
■ 체당금제도의 이용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의 사업의 정지, 도산, 부도 등에 따른것이라면, 국가에서 근로자 체불금품을 해소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압류
통상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동안 사업주가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하여 자산의 변동, 매매를 방지하여 나중에 승소시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통상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압류의 대상에는 사무실보증금, 차량, 부동산,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이 있다.
■ 지급명령신청제도
지급명령절차는 간편한 민사적 청구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소송 방법중의 하나로, 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심리가 열려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하여 재판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1회의 심리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통상의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다.
현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 강제집행
소액심판 등을 통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는 확정판결, 독촉절차의 경우는 지급명령이 곧 채무명의가 된다.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이 현금이 아닌 동산 또는 부동산일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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