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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총무인사일반업무

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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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법

 

 

■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조사한 후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법인등기부 양식에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곳에 비치하는 것

 

■ 법인등기의 구분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 법인에 관한 등기

는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❶ 상업등기: 상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지배인,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❷ 민법법인등기: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

  ❸ 특수법인등기: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

                        립 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

 

■ 법인등기의 종류

  ❶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상호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청산등기,회생절차개시등기

  ❷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 임원변경,지배인변경,주사무소이전,분사무소 설치,명칭변경

  ❸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 잡기 위

                   해 하는 등기

  ❹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상호폐지의 등기,지배인사임의 등기,회사의 청산종결 등기

  ❺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 등기용지

  ❶ 주식회사의 등기용지: 상호·자본란의 용지, 목적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 및 주식매수

      선택권란의 용지로써 구성

  ❷ 주식회사 지점의 등기용지: 자본란, 전환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가 없음

    ※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란의 용지와 주식매수 선택권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열람 및 발급

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인등기의 관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

 

■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번호

123456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록번호

110111-0012343

 

 

상 호 ❸ 0 0 0 0 주식회사

. . 변경

 

. . 등기

본 점 ❹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 . 변경

 

. . 등기

 

 

 

 

 

공고방법 ❺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00신문에 게재한다.

. . 변경

 

. . 등기

 

 

 

 

 

1주의 금액 ❻ 금 5,000 원

. . 변경

 

. .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❼ 40,000주

. . 변경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

변 경 연 월 일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❽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5,000주

금 50,000,000 원

. . 변경

우선주식 2,500주

후배주식 2,500주

. . 등기

 

 

 

 

 

목 적 ❾

1. 전자기계의 제작 및 판매업

2. 통신기계의 제작 및 판매업

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⑩

사내이사 0 0 0 ******-*******

년 월 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사내이사 0 0 0 ******-*******

년 월 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사내이사 0 0 0 ******-*******

년 월 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대표이사 0 0 0 ******-******* 00시 00구 00동 00번지

년 월 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감 사 0 0 0 ******-*******

년 월 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 등기번호

   회사 설립등기 또는 관할외 본점이전 등으로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해당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의 종류별로 등기기록을 등록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

   관할외로 본점을 이전시 신 관할등기소에서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할 경우 새로 개설한 등

   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됨

 

2) 등록번호

   주식회사가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번호는 이전된 법원(등기

   소)의 일련번호에 따라 변경되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3) 상호

   회사의 상호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 상호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는 것

   으로 주식회사 등기기록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4) 본점

   주식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법

   원(등기소)관할 내에서 그 소재지번만을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타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다

 

5) 공고방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설립 당시에 지정된 방법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

   만 언제든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1주의 금액

   상장회사 중 주식 1주의 거래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액면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의미함.

   따라서 이사회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 저 정관

   을 변경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 시켜야 한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의 자본금액과 1주의 가격을 표시하는 곳으로 회사 설립 후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

   는 경우에 그 변경 사항이 기재되는 란으로 회사의 성장속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란임

 

9) 목적

   회사의 영업목적이 기재되는 란으로 설립당시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목적이 추가 또

   는 삭제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는 란임

 

10)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취임과 임원의 사임, 해임,사망,임기만료 등 기타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하여 등기가 되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재가 되는

   란임.

   이외에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며

   취임연월일 기재된다.

   이곳 임원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들의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가되는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법 제635조는 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하면 금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사, 감사등 임원 임기에 관한 상법상 규정

- 이사: 3년

- 대표이사: 상법이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보다 길게 정할 수 없고 이사의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하므로 이사와 동일하

            게 3년이 지나면 임기가 종료됨

- 감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3년내 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만 3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님

 

예를 들어 법인의 결산일이 매년12월 30일 이고 그 법인의 감사가 2009년 6월 10일 취임을 했다면 그 임기가 2012년 6월 10일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3월 31일 (상법상 정기주 주총회 한계일)또는 그 이전에 실제 정기주주총회를 한 날에 종료되는 것임

 

등기번호

123456

 

 

기 타 사 항 ⑪

1. 발행주식의 내용

- 우선주식

  매결산기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1주에 대하여 연 000원의 이익 배당을 받는

  다.

  다만 당해 결산기의 이익배당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 후배주식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 0푼의 이익을 배당받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 을 받을 수 있다.

1. 설립시 발행한 상환주식(1,000주)

- 상환가액

- 상환가액은 권면액으로 한다

- 상환기간

  발행 후 3년 경과 후 4년 내의 배당금 지급시

- 상환방법과 수

  강제소각의 방법에 의한 상환주식 1,000주

1. 설립시 발행한 전환주식(1,000주)

-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환조건

  전환주식 1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2,000주

-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만 3년동안 전환청구할 수 있다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00증권주식회사 서울 중구 명동 00

1.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1.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50년

 

11)기타사항

   각 란의 용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기타사항 란의 용지를 사용하여 등기한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 각종 주식의 내용

   - 해산 및 청산 종결에 관한 사항

   - 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정리에 관한 사항

 

등기번호

123456

 

지점에 관한 사항 ⑫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지점)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지점)

전주시 00동 00번지 (00지점)

 

지배인에 관한 사항 ⑬

지배인 000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 중구 명동 00번지 (명동지점)

 

주식매수선택권 ⑭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 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7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 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회사성립연월일 ⑮ 20**년 **월 **일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16)

설립 20**년 **월 **일 등기

 

12)지점에 관한 사항

   본점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는 해당 회사의 모든 지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지

   점등기기 록에는 그 지점등기기록이 속하는 관할내에 존재하는 지점만이 기재됨을 유의해야

   한다. 전산화 이 전에는 5개미만의 지점은 기타사항란에 기재하고 5개 이상일 경우에만 지

   점란의 용지를 사용하여 등 기하였으나 전산화 이후에는 1개의 지점이라도 지점에 관한 사

   항란에 기재한다

 

13)지배인에 관한 사항

   본점등기기록에 회사의 모든 지배인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본지점등기기록 구분에 관계

   없이 지배 인을 둔 장소에 해당하는 관할등기소에 속한 등기기록에만 기재됨을 유의해야 한

   다. 지배인은 본점 및 지점에 둘 수 있으며, 지배인을 둔 지점의 경우 지점소재의 변경등기

   시 해당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14)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 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를 정한 때에는 다 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스톱옵션에 관한 내용 의미)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는 뜻

 

15)회사성립 연월일

   회사가 최초로 설립된 날짜가 기재되는 란

 

16)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이 담고 있는 내용

 

상업(주식회사)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나아 가 상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로 기능을 하지만, 오히려 그와 거래를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내 용은 기업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중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 다.

즉, 일반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살펴보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정보

회사의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번,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와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 그리고 상법이 규정하 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자본규모와 그 구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내력들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의 역사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즉, 자본증가의 속도, 발행주식의 종류,  특수사채의 발행 여부 등은 그 회사의 성장속도나 개방성 등 각종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그 내용

 

③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때에는 그 규정

이 규정은 제3의 주주가 주식보유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 또는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 두는 규정으로 첨단기술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폐쇄적인 주식회사들이 회사의 성장보다는 안정 성에 중심을 두는 경우에 이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④ 지점의 소재지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마지막 장 기타사항에는 지점의 소재지번과 지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지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영업에 대한 정보와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자 료가 되는 것이다.

 

⑤ 회사의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 규정을 두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에 이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설립시기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그 해산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한번 정도 심사숙고하고 거래 한도 설정과 거래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조차도 그 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존립기간이 지났거나 해산사유가 이 미 발생하였는데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⑥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 

이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알 수 있다. 건설이자배당이란 공항, 항만, 대 규모 건설 등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두는 경우는 출자자가 투자자금의 회수가 쉽지 않고 또한 배당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규정이 존속하던 중 폐지되었다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이 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⑦ 주권 소각에 관한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도 등기부에서 알 수 있다.

 

⑧ 주식발행의 조건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등기부에 공시된다.

전환주식이란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식으로 전 환하게 되면 주식의 종류와 각각의 주식수가 변동되고 그 변동에 따라 주주의 지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⑨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주소, 수인이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 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 공시된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그 회사의 경영진 구성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친인척 등 특수관계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임원직에 있었던 기간 등을 판단 해 보면 회사에서의 지위나 영향력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고,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를 알 수 있다.

 

⑩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기명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명의개서를 통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데, 그 명의개서 업무를 대리할 자가 명의개서대리인이다.

주식회사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이 명의개서대리인이라는 것을 주주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⑪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위원은 모두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들 이므로 감사위원들의 사내 지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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