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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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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선임방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

    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

    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

    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

    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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