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안전관리업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

by 오늘도최선을 2012. 8. 25.
728x90
반응형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법 제13조)

 

 

■ 목  적

  산업재해방지와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 조직표 작성

   현장소장은 현자특성에 맞도록 조직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작업반까

   지 고려하여 지휘체제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일사분란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직되어

   야 한다

 

■ 조직구성의 법정 직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

    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감독자(법 제14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4) 안전관리자 등(법 제15조)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

      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

     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